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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이란?신청 조건, 신청 방법, 대기업신청

by 쿠닝A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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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대상자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대기업 재직자 월급여 300만원 이상, 내일배움카드 승인 방법

국민 내일 배움카드💳...어떤 카드일까? 알아보기 1탄 https://seokzza.tistory.com/11 내일배움카드이란?신청 조건, 신청 방법, 대기업신청 내일배움카드(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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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들의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직업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의 50~10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또한 디지털 역량 강화로 추가로 50만원에 대한 훈련비도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대학생 3학년 신청가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RD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음에도 그동안 내일배움카드(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일용 근로자, 45세 이상 대규모 기업 근로자 등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 45세 이상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항목 때문에 소득이 낮은 경우 청년들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기업 재직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바뀌면서 대기업에 다니더라도 소득이 월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7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자
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② 기간제 피보험자
③ 일주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⑤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⑥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자
⑦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⑧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피보험자
⑨ 대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인 자
⑩ 고용보험 가입 후 3년간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 이력이 없는 자(대규모기업 재직자 대상)
⑪ 육아휴직자
⑫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⑬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⑭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⑮ 대규모 기업 저소득 근로자


지원대상자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만 75세 이상인 사람,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신청방법
1)고용노동센터 방문신청
2)홈페이지 신청
 
 ▼HRD-Ne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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