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리와 복리는 무엇인가요?
※ 차이점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에 대해서만 일정한 시기에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단리,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고 이것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복리입니다.
※ 장단점
동일한 이율일 경우 복리가 유리합니다. 특히, 저축금액이 클수록, 저축기간이 길어질수록, 만기 후 실수령액이 크게 증가하므로 복리 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 1인당 5,000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차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일정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가입대상)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가입 당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의무가입기간)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됨
*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이하 가입자(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간 계좌 유지
- (세제지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가입기간(3년, 5년) 중 발생한 계좌 내 상품들의 손익을 통산하여 소득 계산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 (납입한도) 연 2,000만원
*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재형저축·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납입 가능
- (가입기한) '18.12.31.까지
※ 참고로 2022.2.18. 기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이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예치기간을 정하여 저축하는 상품으로 목돈 굴리기에 적합한 상품이며, 적금은 정기적(매월)으로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저축하거나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목돈 만들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예금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가입시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받게 되므로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다 적금이 더 유리합니다. ‘정기적금’은 고정소득이 있는 급여생활자에게, ‘자유적금’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합니다.
금융감독원 : 보험상품 비교, 금리 확인 사이트
사이트 : https://finlife.fss.or.kr/finlife/main/main.do?menuNo=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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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적금과 예금이 있습니다. 저는 정기예금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고 이 사이트가 전 영업점과 가입방법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실제 가입하지 않더라도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저축금액과 해당지점, 예정기간, 가입대상, 가입방법에 해당하는 걸 체크 해주면 됩니다.
정기예금은 웰컴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복리 이율을 주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 라고 앞에 표기 되어있는건 인터넷 판매상품으로 굳이 영업점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은행 적금이 만기가 되어 예금을 알아보려고 찾아보았고 여기선 영업지점 특판은 나오지 않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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